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2023년 12월 27일 처음으로 악성 임대인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안 그래도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구하기가 너무 무서운데, 그럼에도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조회명단을 확인하셔서 혹시 모를 피해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악성임대인 기준 공개 대상으로는 정해진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과거에 3년 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입니다. 악성임대인 공개 인적사항 악성 임대인으로 공개되는 사람은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채무불이행 기간, 보증채무 이행일, 구상채무액 등이 공개됩니다. 우리는 조회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조회하는 방법 1) 국토교통부 누리집 홈페이지 > 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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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8.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