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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2023년 12월 27일 처음으로 악성 임대인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안 그래도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구하기가 너무 무서운데, 그럼에도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조회명단을 확인하셔서 혹시 모를 피해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악성임대인 기준
공개 대상으로는 정해진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과거에 3년 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입니다.
악성임대인 공개 인적사항
악성 임대인으로 공개되는 사람은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채무불이행 기간, 보증채무 이행일, 구상채무액 등이 공개됩니다. 우리는 조회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조회하는 방법
1) 국토교통부 누리집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상습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2) 행정정보공개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 > 전세사기 피해예방 > 악성임대인 조회
3) 안심전세앱 확인
아래 버튼으로 악성 임대인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추후 악성 임대인 공개 예정
이번 공개는 17명으로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급적용 제한으로 한 것이라 앞으로 수시로 공개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후 24년 3월까지 90명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며, 24년 말까지 450명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전세를 계약하실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악성 임대인을 조회해 혹시 모를 피해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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