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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말기 환자이면서 더이상 나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몰아붙이는 죽음이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존엄하게 맞이하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연명치료계획서란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단순한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기술을 더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것은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내용 및 다운로드
연명의료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사항
* 작성 전 설명사항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녹화로의 확인
*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
* 작성 연원일
*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환자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
* 연명의료계획서의 열람허용 여부
* 담당의사의 소속 의료기관 및 면허번호
연명의료계획서를 첨부하였으니 편하게 확인해보세요!
연명의료계획서 신청대상
말기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
대상질병 | 질병 제한 없음 | 질병 제한 없음 |
상태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
확인 | * 임상적 증상 *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 종전의 진료 경과 *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
연명의료중단 결정 기관
연명의료 게획서 작성 또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전국에 총 455개의 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등록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전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작성 유의사항
01. 환자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환자 및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02. 연명의료계획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이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말기환자 아니어도 연명치료 거부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은 말기환자가 아니어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미리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모두가 가능한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아주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대상 | 19세 이상의 성인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작성 | 본인이 직접 작성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
설명의무 | 상담자 | 담당의사 |
등록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 등록한 의료기관 |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