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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말기 환자이면서 더이상 나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몰아붙이는 죽음이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존엄하게 맞이하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연명치료계획서란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단순한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기술을 더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것은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내용 및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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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사항

* 작성 전 설명사항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녹화로의 확인

*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

* 작성 연원일

*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환자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

* 연명의료계획서의 열람허용 여부

* 담당의사의 소속 의료기관 및 면허번호 

 

연명의료계획서를 첨부하였으니 편하게 확인해보세요!

[별지 제1호서식] 연명의료계획서 (2024.2.1. 시행).hwp
0.13MB

 

 

연명의료계획서 신청대상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대상질병 질병 제한 없음 질병 제한 없음
상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확인 * 임상적 증상
*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 종전의 진료 경과
*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연명의료중단 결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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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게획서 작성 또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전국에 총 455개의 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등록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전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작성 유의사항

 

01. 환자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환자 및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02. 연명의료계획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이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말기환자 아니어도 연명치료 거부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은 말기환자가 아니어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미리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모두가 가능한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아주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작성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상담자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 등록한 의료기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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