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차로 운전하시는 분들, 2024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되는 달이 왔습니다. 이왕 내야하는 자동차세 최대 할인 받고 납부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은 월에 따라 공제새액이 달라집니다. 1월 달에 연납을 해야 최대 4.6% 할인을 받아 세금을 최소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쳤을 경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들어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반드시 1월 납부기간 내에 내셔서 최대 할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아래 버튼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를 내야하는 분들이라면 매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해야 되는 달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연납이란 말은 한번에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번에 납부하는 이유는 매년 1월마다 자동차세가 최대 할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자동차세는 연세액(총 자동차세액)의 50%씩 6월과 12월에 2회로 나눠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아래와 같이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납부일 기준 공제새액
1월 : 연세액의 약 4.6% (공제기간 2~12월)
3월 : 연세액의 약 3.8% (공제기간 4~12월)
6월 : 연세액의 약 2.5% (공제기간 7~12월)
9월 : 연세액의 약 1.3% (공제기간 10~12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납부기간은 해당 월이 됐을 경우 다 가능한 것이 아닌 해당 월 16일~말일 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간도 정해져있습니다. 평일은 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은 7시부터 15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 공휴일은 아예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납부 가능 기간 | 공제새액 | 납부 시간 |
1월 16일~31일 | 연세액의 약 4.6%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해당 월 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공휴일은 신청불가 |
3월 16일~31일 | 연세액의 약 3.8% | |
6월 16일~30일 | 연세액의 약 2.5% | |
9월 16일~31일 | 연세액의 약 1.3% |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는 wetax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니 바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홈에 있는 자동차세연납신청 or 맨 위에 있는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를 연납하기 전에 내가 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있는 자동차세 미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확인하세요.
이렇게 2024년 자동차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이라면 조금이라도 덜 내는 게 맞겠죠?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모두들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